이수건설이 부진한 실적과 공정위 고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이수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이수건설이 부진한 실적과 공정위 고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이수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이수그룹 건설계열사 이수건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근래 부진한 성적과 함께 하도급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당해서다. 특히 공정위에서 검찰 고발로 이어질 경우 공공입찰 참가 제한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정체된 외형에 쌓이는 적자

이수건설은 근래 다소 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2012년 12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후 연일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외형 성장은 다소 정체된 반면, 같은기간 1,2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거뒀다.

이후 2015년 150억원대로 순손실 규모를 줄였고, 이듬해에는 매출액 6,016억원과 1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간 거둔 순손실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7년 9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2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2018년 재차 21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도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수건설 지분 75.20%를 보유한 모회사 이수화학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지난해 3분기 기준 6,000만원 가량의 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전년 동기 대비 순손실 규모가 줄었지만, 회사의 4분기 실적에 따라 2년 연속 적자를 거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 공정위 고발 가능성에… 공공입찰 제한 위기

이 가운데, 검찰 고발과 공공입찰 제한 위기의 가능성도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수건설을 비롯해 협성건설, 한국맥도날드, ㈜엔캣, ㈜하남에프앤비 등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2조에 의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이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 중기부 측 설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를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수건설은 이와 관련해 2018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을 처분받은 바 있다. 당시 과징금 부과에 따른 벌점 2.5점도 부과받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3년간 부과한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입찰 제한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이수건설을 검찰에 고발할 경우 이에 따른 벌점 3점이 부과되는데, 앞서 과징금 부과에 따른 벌점 2.5점을 합산하면 최근 3년 내 이수건설의 벌점은 5.5점이 된다. 공공입찰 제한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수년간 정체된 실적에 주력 사업 부문인 건설업의 업황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하도급 갑질 혐의가 검찰 고발로 이어져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받을 경우 대외 신인도를 비롯해 향후 사업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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