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고용제도를 포함해 정년연장 방안 검토를 예고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행될 경우 기업은 △퇴직 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방식을 선택해 정년이 지났더라도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제를 포함한 정년 연장 문제는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의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면서도 정년 연장은 “중장기 과제”라며 다소 조심스런 태도였다.

이유는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세대갈등으로 격화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높아졌는데 또다시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년 연장이 인사적체와 신입사원 채용규모에 영향이 있어 청년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금융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윗선배들을 빠르게 밀어낸 586세대들이 문재인 정부들어 임금피크제도 폐지하고 정년까지 연장해 요직을 오랫동안 독점하려 한다는 인식이 30~40대에 적지 않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년 연장을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서두른다면 청년층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한 듯 고용노동부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확산되도록 계속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만 했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2020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됐던 수준 그대로다. 

청와대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모두말씀 중 고용연장 발언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라며 “해당 계획에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 개선, 중장기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임금고용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 등이 언급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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