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반민주적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다.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다”며  “파문이 커지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 고위 인사는 고발을 취하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민주당이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 상태"라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민주당은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교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투표 참여 권유 시의 단서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58조 1·2 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후보자 특정이 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은 공직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닐 때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한 선거운동으로 선거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판결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게재된 지지 댓글들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한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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