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법 전부 개정안’ 관련 의견서 문체부에 제출
“산업 발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먼저 수립한 후 관련 내용들 반영돼야” 반발

믄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8일 오는 21대 국회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출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가영 기자
믄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8일 오는 21대 국회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출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가영 기자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게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관련 내용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는 18일, 각계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K-GAMES는 의견서를 통해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의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산업을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마련한 게임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게임법 법률 제명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하며 게임물은 ‘게임’으로, 게임제공사업 관련 용어‧정의를 정리한다.

그동안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던 사행성, 중독, 도박 등의 단어를 순화하고 그동안 빈번히 발생했던 타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게임위원회’로 변경하고 등급 분류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이의신청 절차 업무도 추가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신고제’와 해외게임사에 의한 피해를 막는 ‘국내대리인 제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등을 도입한다.

K-GAMES는 △제4조 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 사행성 확인 △제63조 결격사유 △제68조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96개의 조항 중 86개가 대통령령 위임에 해당되는 만큼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이 증대돼 자유로운 영업활동 및 창작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K-GAMES는 “지난 2006년 게임법 제정 이후 15년간 연관 기술의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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