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존폐기로에 놓였던 ‘타다’가 중대위기를 벗어났다.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한 것이다. 택시업계의 반발, 신규 모빌리티 관련 제도를 둘러싼 논란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 존폐위기 내몰렸던 ‘타다’, 1심 판결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VCNC와 VCNC의 모기업 쏘카, 그리고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위기를 마주했던 ‘타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족쇄를 벗어던지게 된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타다’는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해 원하는 곳까지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다. 각종 신기술을 앞세워 급부상하고 있는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표주자로 여겨진다. 특히 기존 택시와 대비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품질로 소비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앞서 카풀 서비스에 제동을 건 바 있는 택시업계는 ‘타다’를 다음 타깃으로 삼고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타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불법 유사택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지난해 2월 택시업계의 고발에 의해 ‘타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전격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맞선 ‘타다’는 줄곧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항변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신사업을 과거의 잣대로 막아서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으로 번져나갔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쟁점은 ‘타다’의 법적근거와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었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에 한해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1항을 법적근거로 삼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를 두고 “시행령의 취지를 악용한 꼼수”라는 지적과 “규정에 부합하는 합법적 서비스”라는 반론이 대립했다. 또한 “승객들이 ‘타다’를 사실상 택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시각과 “택시업계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혁신적인 신사업이 발목 잡히고 있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 택시업계 거센 반발… ‘타다금지법’ 향방도 시계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오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 /뉴시스

이러한 논란 속에 ‘타다’를 둘러싼 분위기는 암울하게 흘러갔다. 검찰의 기소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을 뿐 아니라,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은 사실상 ‘타다 죽이기’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타다’는 증차 계획을 발표했다가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타다’는 반전을 맞게 됐다. 재판부는 ‘타다’가 합법적인 렌트카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번 판단으로 택시 등 교통수단,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 규제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타다’가 견지해온 입장에 보다 힘을 실어주는 언급이다.

물론 상급심으로 이어져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열려있긴 하지만, ‘타다’는 우선 당장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또한 이번 판결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타다금지법’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금지법’은 ‘타다’가 법적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마련 중인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있어서도 ‘타다’는 줄곧 반대 입장이었다.

‘타다’는 판결 직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반면, 선고 공판을 지켜보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재판부의 판단에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카풀 서비스 및 ‘타다’ 규탄에 나선 바 있는 만큼, 집단행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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