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중에도 대선 진행… 연기 시 입법부 공백 우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 등 일부 도시가 마비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25일, 총선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국회는 현재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도 미뤄졌다. 국회는 확진자가 국회에 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방역을 실시했다.
문제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야는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선거구 변동 폭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의 예비후보들은 본인이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행사에 참석하거나 악수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는 대면접촉 선거운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분간 온라인 선거운동만 진행할 예정이며, 미래통합당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4·15 총선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지난 24일 “요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주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도 지난 21일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하고,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이미 인지도가 있지만, 얼굴을 더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대면접촉 선거운동으로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 마저도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를 연기할 경우 대통령이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연기 사유를 공고한다. 코로나19 확산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석한다면 대통령 판단으로 선거를 연기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총선 연기론에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총선을 연기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입법부 부재 상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1대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법부 공백이 생긴다는 의미다.
여당 지도부도 “전쟁통에도 총선은 치른다”면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6·25 전쟁 중인 1952년 8월에 제2대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기는 할 수 있고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연기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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