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올해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중국 소재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회사는 정기주총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또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75개사가 애로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은 불가피한 외부사정을 감안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기업 또는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면제요건은 회사의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고,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된다.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결과는 오는 3월 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통해 회사와 감사인의 제재가 면제된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분기 보고서 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해 주총 예정일 전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거래소는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유예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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