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2곳에 대해 우리은행이 배상 절차를 마쳤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우리은행이 배상 절차를 마쳤다.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2년만의 일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7일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 기업 2곳에 대해 총 42억원을 지급했다. 앞서 우리은행 이사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배상금을 지급키로 한 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은행 6곳에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또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우리은행은 이들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배상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추가 분쟁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 참가 여부는 검토 중인 상황이다. 우리은행 외에 나머지 은행들은 배임 소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안 수락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파생상품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환헤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은행의 말을 믿고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의 2010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738곳이 3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사기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2018년 윤석헌 금감원장이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 배상 권고를 내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