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까지 분쟁조정, 326건 접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20건을 넘어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20건을 넘어섰다.

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 2월 24일까지 접수한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26건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4일까지 라임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27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 열흘 만에 분쟁조정건수가 99건이 늘어난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쟁 조정 건수 중 66%는 은행권에 집중됐다. 투자자들은 7개 은행에 216건을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은행들 가운데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34건), 하나은행(15건), 경남은행(8건), 부산은행(4건), 기업은행(3건), 산업은행(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자들은 8개 증권사에 110건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신증권은 75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증권사들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금융투자(18건), KB증권(7건), 신영증권(4건), NH투자증권(2건), 미래에셋대우(2건), 삼성증권(1건), 유안타증권(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총 피해 규모는 896억원이다. 기관별로 살펴본 피해액은 우리은행 411억원,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곳은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679억원(작년 12월말 기준)이다. 이 중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원이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위기로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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