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가 폭증한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웃돈을 붙여 판매한 업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수요가 폭증한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웃돈을 붙여 판매한 업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 A온라인 판매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한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에 판매했다.

# B수출 브로커 업체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을 수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양심 불량 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4일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 52개를 조사하다고 밝혔다.

주요 탈루 혐의 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C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생산량의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저가에 몰아줬다.

아들은 부친으로부터 저가로 확보한 마스크 물량을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3,500원~4,500원/개)으로 판매했다. 대금은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달 25일부터 275개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에 조사요원 550명을 투입한 일제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에 이어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투입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마스크 매점・매석과 무자료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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