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현행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를 막고자 발언을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의 현행 사업 방식을 제한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4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현행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를 막고자 발언을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의 현행 사업 방식을 제한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4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타다가 국회의 벽 앞에 막히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이지만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상규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통과되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례상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경우 대부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운송 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플랫폼가맹사업(유형2), 플랫폼중개사업(유형3)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바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49조 2항 내용을 수정해 ‘렌터카’의 경우도 포함했다.

아울러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34조 2항)을 그대로 두었다. 타다와 같이 기사가 있는 렌터카 호출 서비스가 불가능해 졌다.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타다 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심 무죄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는 반발했다. 그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통과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렌터카 기반 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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