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인터넷은행법’으로 불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이탈하며 국회가 여야 갈등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국회는 지난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범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등에서 반대표가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5년 이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는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공정거래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대주주가 되면서 대주주자본 확충이 가능했으나 법안이 부결되면서 불가능해졌다.

인터넷은행법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 쉽게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해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것도 유효했다. 정무위에서 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합당은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 개정안은 22번째 안건으로 앞서 통과됐다. 그러나 23번째 안건이었던 인터넷은행법이 상정되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요청하며 기류가 달라졌다. 박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법안이 부결되자 통합당은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이탈해 국회는 파행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석 통합당 의원은 정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합의를 깨고 안건 순서를 변경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신투표 였다”며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임시국회가 지나면 또 한 번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원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회를 선언한 국회가 언제 다시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통합당 의원들의 이탈로 본회의가 정회를 선언하며 ‘타다 금지법’ 등 법안들의 심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다시 본회의 개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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