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도 빠르게 동참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각종 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규 자금 지원, 만기 도래 여신 기한 연장, 연체이자 감면 등 각종 지원 혜택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독려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5개월간 은행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임대료의 30%를 감면키로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은행이 소유한 전국 부동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3개월간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 30%를 감면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소유·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 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하나금융도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그룹 내 관계사도 동참한다. 하나금융은 관계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그 외 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를 30%(월 100만원 한도) 감액해 주기로 했다.
IBK기업은행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한다.
대구은행도 자가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3개월간 3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은행은 3월 6일부터 3개월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월 감면 한도는 없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눠 부담하고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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