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 배상안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 배상안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키코 배상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은행 6곳에 키코 피해기업 4곳의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키코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어 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으로 정해졌다. 또 금감원은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한 바 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28억과 6억원의 금액을 각각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두 은행은 내부 논의 끝에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안 권고에 대해 불수용 방침을 정했다. 산업은행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분조위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 사실 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진다. 씨티은행은 앞서 일성하이스코 회생절차 과정에서 감면해 준 미수 채권이 분조위가 권고한 수준을 초과한다며 이번 배상을 거부키로 했다.  

다만 씨티은행의 경우, 자율조정 대상 39개 기업에 대해선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될 시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열어뒀다. 산업은행은 자율조정 권고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파생상품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 상품을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폭등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후 키코 피해 기업들은 판매사인 은행에 사기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2018년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의혹을 중심으로 재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분쟁조정 거쳐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은행들은 배상안 수용을 두고 장고를 거듭 중이다. 현재까지 분조위가 권고한 배상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밖에 없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키코 피해기업 2곳(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에 대해 총 42억원을 지급했다.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 참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6일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키코 사건이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10년)는 지난 상태다. 은행들은 법적 배상 의무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배상이 이뤄질 시,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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