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싸고 진행한 재판에서 승소해 배상금 2500만위안(한화 약 43억원)을 수령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싸고 진행한 재판에서 승소해 배상금 2,500만위안(한화 약 43억원)을 수령했다. /위메이드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위메이드가 지난해 지식재산권(IP) 재판에서 승소한 배상금을 수령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도 ‘미르의전설’ IP 보호를 위한 재판에 탄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6일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이하 킹넷)와의 재판에서 승소해 판결 배상금 2,500만위안(한화 약 43억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 ‘왕자전기’의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당시 중국 재판부는 “미르의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고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선 안된다”며 경제적 손실 2,500만위안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을 연대한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그러나 절강환유 중재 집행에 킹넷을 포함하기 위한 추가 집행 신청에 대해서는 북경 제4중급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 신청은 지난해 5월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절강환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킹넷에 대한 집행을 추가하는 건이었다.

위메이드는 왕자전기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첫 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으로 평가하면서 다른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배상금 수령 재판을 계기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절강환유 중재 배상금을 킹넷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회사로서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중국법과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추궁해서 정당한 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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