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일명 '코로나19 차단목걸이'라 불리며 판매되고 있는 공간제균 블러터 광고 문구. / 한국소비자연맹
시중에 일명 '코로나19 차단목걸이'라 불리며 판매되고 있는 공간제균 블러터 광고 문구. / 한국소비자연맹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악용한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명 ‘코로나19 차단목걸이’의 위해 가능성이 제기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로 온라인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목걸이, 스틱 등 ‘공간제균 블러터(바이러스 악취제거 공간제균제)’의 위해 가능성이 높아 환경부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코로나19 차단목걸이’는 대부분 일본이 원산지로 1만원~2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미터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 제품은 일본 소비자청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유사 제품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히려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는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유독물질로 등재돼 흡입 시 치명적임이 명시돼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무분별하게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연맹 의료자문위원인 도경현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해당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산화염소 등 흡입독성물질은 물질자체의 독성, 공간내의 농도 등이 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차단목걸이’의 경우에도 밀폐공간에서 고농도 사용 시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위험을 경고했다. 도경현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원인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연맹은 제품자체의 위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환경부에 해당제품의 위해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다. 또 환경부에 위해성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조치이외에 해당제품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판매가 중지될 수 있도록 해당 쇼핑몰에 자율적인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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