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판 받는 중 ‘옥중서신’ 공개 파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 집행을 중단할 만큼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 뉴시스
2020년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파면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다. 즉, 2020년 3월 10일은 그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인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은 비선실세 논란,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이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청와대에 도착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였다. 이후 같은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돼 탄핵 심판이 개시됐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에 따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2개월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탄핵 선고일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그 다음날인 5월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을 열고 정권교체를 알렸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은 선고일로부터 21일 후인 2017년 3월 3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구속 수감되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을 남겼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던 중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되면서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강제 출당된 대통령이 됐다. 

이후 박 대통령은 대기업 관련 범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18개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등 3개 혐의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국정원 특활비 관련 재판도 대법원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지난해 말 재판 병합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이 3년간 재판을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친필 서신을 공개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옥중 서신’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경북지역을 언급하며 따로 위로를 보냈고, 현 문재인 정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태극기 부대’ 등을 언급하면서 “분열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옥중 서신을 통해 분열된 야권을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결집시켜 집권 세력에 도전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을 복역 중이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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