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가운데) 민생당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생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화(가운데) 민생당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생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놓고 민생당의 계파 갈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바른미래당계 김정화 공동대표가 공관위 규정을 직권 의결했지만, 대안신당계와 민주평화당계에서 ‘날치기’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생당은 15일 김정화 공동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 구성 관련 규정을 논의했다. 대안신당계 유성엽 공동대표는 지역구 활동으로, 평화당계 박주현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관련 자가격리로 불참했다.

민생당은 공관위를 9인 체제로 발족하고, 그 중 3명을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장 추천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하는 규정 의결을 시도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계 김정화 공동대표·이인희 최고위원, 대안신당계 황인철 최고위원, 평화당계 이관승 최고위원 등 4명이 표결에 나섰다.

바른미래당계는 찬성표를 던졌고, 황·이 최고위원은 반대해 2 대 2 구도가 됐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황·이 최고위원은 규정상 공관위원장의 외부인사 2명 추천 내용을 삭제하고 각 계파에서 3인씩 골고루 추천하자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일 경우 당 대표에게 의결권을 주는 당헌당규에 따라, 김 공동대표는 공관위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황·이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 공동대표를 저격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고위원 6인 중 실질적 반대가 4명인 상황에서 찬성 2인의 의사로 가결됐다”며 “이 기이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바로 날치기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생당 당헌에 대표권한 행사는 3인 합의로 행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김 공동대표가 두 공동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의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계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이인희 최고위원은 입장문에서 “공관위 관련 규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법 의결했다”며 “원안에 대해 가부동수가 나왔고 김 공동대표가 직권 가결한 것이다. 이것을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생당 당헌 부칙 120조에는 당헌당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도 위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민생당 당헌의 ‘대표권한 행사는 3인 합의로 행사한다’는 것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다른 공동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참석한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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