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19-민생위기 극복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선대공도위원장 및 고문 등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19-민생위기 극복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선대공도위원장 및 고문 등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비례대표 5번인 이은주 정의당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17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상근 직원인 이 후보가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질의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57조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퇴직하지 않고도 입후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모순된 지위에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현행법상으로도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설사 중앙선거관위의 해석과 달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공사의 상근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결정을 내렸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에 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인 류호정·신장식 후보 논란에 이어 이 후보 고발 사건까지 터지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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