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늘렸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늘렸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기존 3개월 더 늘린다.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조합 총회 등으로 인한 추가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조치를 종전 4월 28일에서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6개월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설정한 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합 총회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행사에 의한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며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오는 4월 28일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시행령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점이 변경되자 이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복안이었다.

기존에는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받은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의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변경됐다. 이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받은 정비사업 단지들이 소급적용의 대상이 되자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받은 조합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국토부는 이들 단지에 한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받은 다수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등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 등 행사가 필수적인데, 올 들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다수의 조합원들이 모이는 조합 총회 등에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 총회 일정 등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또한 조합 총회 등을 비롯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행사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차례 요청드린대로 총회 등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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