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이 지적한 살균소독제 과장 광고 사례. /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이 지적한 살균소독제 과장 광고 사례. / 한국소비자연맹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높아진 살균소독제에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제기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살균소독제에 허위·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전한 사용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제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요청했다.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유통되는 살균 소독제의 성분은 차아염소산수, 제올라이트, 이산화염소 등으로 다양하다. 광고에는 ‘바이러스 99.9% 살균’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FDA 승인’ ‘세계에서 인정한 안전한 살균소독제’ 등으로 다양한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맹에 따르면 차아염소산수는 식약처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했으나, 식품과 기구 등 용기에 용도가 제한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 후 어느 정도 지나 제거도 해야 한다. 소비자연맹은 “현재 치아염소산수 소독 살균제는 ‘천연 무공해 살균소독제’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 등으로 다양하게 광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맹은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도 당부했다. 개인방역을 위해 분무기를 이용해 분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살균의 효과가 떨어지며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살균제를 천에 묻혀 닦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제품별로 용도에 맞는 정확한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탈취제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멸효과가 있다는 제품도 농도를 원액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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