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박사’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4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박사(닉네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20일 오전 기준 24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밝혔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의자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70여명의 여성을 착취해 음란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모델을 해보지 않겠냐’ ‘온라인 데이트 알바 한번 해보라’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수위가 낮은 사진으로도 고액을 손쉽게 벌을 수 있다는 점에 혹해 사진을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A씨의 요구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급기야 끔찍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A씨의 만행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고용계약서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배포한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경찰은 지난 17일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배포한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 같은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추적한 경찰은 지난 17일 마침내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검거 과정 당시 A씨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사방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n번방’의 운영자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n번방 운영자는 지난해 2월까지 n번방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 영상을 공유·배포해 왔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닉네임 ‘와치맨’이라는 사람에게 권한을 모두 넘기고 잠적한 상태다. 와치맨 또한 지난해 9월 운영 중이던 8개의 n번방과 함께 사라졌다.

현재 경찰은 n번방 운영자 갓갓을 지속적으로 추적 중이다. 또한 n번방, 박사방 등과 유사한 음란물 유포방이 디스코드 등에서도 운영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 방법을 알려드릴 순 없지만 기술적 추적, 메신저 잠입, 내부 고발 등의 제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물 공유방을 추적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박사방 검거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범죄의 완전 척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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