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튜브 갈무리
안철수 유튜브 갈무리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n번방 사건’과 관련, 여성안전 공약을 두고 온라인의 설왕설래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여성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업적을 지운 것’이라는 말을 두고서다.

안 대표는 24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여성안전을 말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해결 할 문제가 산더미다”라며 “우리가 먼저 손댔으니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전날(23일)에도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월 귀국 연설 때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드렸다”며 “(이 공약을) ‘안철수만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공방이 오가는 데 누가 언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대표는 공약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설명했다. 의혹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노력이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해 그는 “이 법안은 이미 있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며 “저희는 각 범죄에 대한 방지대책과 처벌 법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처벌 특례법’과 관련해서는 “스토킹 행위보다 스토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10명의 여성에게 한 번씩 스토킹한 행위에 대해 다른 당에서 발의한 ‘스토킹 방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스토커 방지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아울러 국민의당 ‘성범죄 처벌 강화 공약’의 주요 골자인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도 처벌 강화’ 내용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일각에서) 안철수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책 없이 외친다,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입법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번 총선에 후보로 출마하지 않는 대신 한 사람이라도 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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