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서 정관변경·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 경영문화 개선 방안 모두 의결
국토부, 재검토 움직임 보일 전망… 상반기 내 제재해제 가능성↑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진에어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뉴시스>
진에어가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경영문화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과 연관된 안건을 모두 원안으로 가결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1년 8개월째 국토교통부 제재에 묶여 있는 진에어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대폭 수정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늘리는 등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이번 경영문화 개선안 도입을 계기로 국토부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하고 사외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현재 진에어 이사회 규모는 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4명으로 각각 1명씩 늘어났다.

이와 함께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개편·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해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를 거버넌스위원회로 확대개편 했으며, 안전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사회 의장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했다.

진에어의 이번 주총 결과는 국토부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진에어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신규 노선 취항 불허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부정기 노선 운항 금지 △직원 채용 및 경영확대 금지 등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제재가 이어지는 시기에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진에어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2위 자리를 지키지도 위태로운 상태까지 놓였다. 이에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제재 해제는 더욱 간절해진 실정이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진에어 제재와 관련해 조만간 재검토를 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진에어가 여러 자구책을 시행하고 경영문화 개선방안 최종보고서까지 제출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지속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모자란 부분이란 경영문화 개선방안 최종보고서는 제출했으나 시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 측은 지난 1월 진에어 제재해제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경영문화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와 관련해 문의했을 때 국토부 측 관계자는 “진에어가 여러 부분을 바꿔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을 뿐이지 아직 결과물이 없다”며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신들이 제안한 것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진에어의 경영 문화 개선안에 많은 진전이 있는 만큼 주총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총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해제해줄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 전문가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에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주총에서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번 주총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에어 제재해제는 올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작년에는 일본, 홍콩 노선 등의 여객 수요 급감, LCC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국토부의 제재 장기화로 인해 적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 위기관리와 비용 절감으로 손실을 최소화했고,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인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를 동해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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