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2018년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2018년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불법자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송 전 비서관은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송 전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2017년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급여소득이 없어지자 시그너스 운영자 강 회장이 생계를 염려해 송 전 비서관에게 고문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전 비서관은 강 회장의 제안대로 고문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정치적 이유는 없었다고 했다. 또 시그너스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고, 받은 돈을 정치활동으로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이후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송 전 비서관)의 전문 지식과 경험 등 시그너스의 사업에 필요한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고문 위촉이) 이뤄졌음이 엿보인다”며 정치자금이 맞다고 했다. 

1심은 강 회장이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정치인 여럿을 고문으로 위촉했다면서 이들의 정치활동을 도와주려는 동기에서 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수년간 은밀하게 고액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송 전 비서관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추징금은 2억9200만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송 전 비서관은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19년 1월 ‘드루킹’ 의혹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 관련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지만, 수사 시작부터 특검법상 규정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