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ENT(상장지수증권)’에 대해 소비자경보 ‘위험’을 발령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ENT(상장지수증권)’에 대해 소비자경보 ‘위험’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ETN의 지표가치와 시장가격간 괴리율이 이례적으로 폭등했음에도 유가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대거 몰려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지난 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2012년 6월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한 후 최고 등급인 ‘위험’ 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나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락으로 향후 유가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유가연계 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N 투자가 증가하면서 괴리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가격이 지표가치 대비 큰 폭으로 과대평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공급 기능이 원활치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괴리율은 시장가격(ETN 가격)과 지표가치(원유선물가치)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지표다. 괴리율이 양수(+)이면 시장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의미다. 지난 8일 현재 주요 레버리지 ETN 상품의 괴리율은 종가 기준 35.6%~95.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괴리율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레버리지 ETN에 투자하면 기초자산인 원유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할 수 없고, 오히려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큰 투자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ETN 상환 시 시장가격이 아닌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상환되므로 지표가치보다 높게 매수한 투자자는 상환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상장지수증권 발행사 등과 협의해 빠르게 상장지수증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이상징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해 금융소비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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