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한다. /뉴시스<br>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80개사의 상장 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전년(159곳)에 비해 21곳이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재무제표 심사제 고도화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장기 미감리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및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혐의 심사 대상은 외부제보, 일정규모 이상의 회계오류 수정기업 등으로 50사 내외로 추릴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회계법인 11곳(대형 3곳·중형 2곳·소형 6곳)을 상대로 감사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감사인 감리 결과 발견된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은 외부에 공개하며, 재 위반시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올해도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때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07년 3월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18회 공동검사 실시했다.  

금감원이 선정한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4대 추진과제로 △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입증기능 강화 △심사 실효성 제고 등으로 적정정보 적시 제공 △회계법인의 공공성·책임성 제고 △감사품질 정보에 대한 충실성 및 접근성 제고 등으로 정했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4대 회계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이다. 4대 회계리스크 부문으로는 △한계기업(연속해 영업손실 발생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우려기업 △업황 악화 등 취약업종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사전예방과 지도 위주의 재무제표 심사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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