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납품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10년에 걸쳐 6억원 넘는 뒷돈을 받아 챙기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사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조현범 사장은 납품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10년에 걸쳐 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조현범 사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배임수재 및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현범 사장은 앞선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으로 경영인으로서 준법을 위해 노력하고 형사처벌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현범 사장에게 돈을 건네며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은 협력업체 관계자는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자신의 누나를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나란히 법정구속을 피한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은 형제관계이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3세 경영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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