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점검을 통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97곳을 직권말소처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점검을 통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97곳을 직권말소처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간 유사투자자문업자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말소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령 개정 시행으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 점검이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점검에선 595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번 2차 점검에선 97곳을 직권말소처리했다. 금감원은 폐업 등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업체에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직권말소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들이 정리됐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보고 의무와 편법,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신규 업자들은 개정된 사항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 개정 시행 전 영업 중이었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던 의무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당분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금융법령 위반 이력,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규 업체에 대한 신고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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