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각종 갑질을 벌인 삼성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각종 갑질을 벌인 삼성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갑질’ 행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조선업계에서 ‘갑질 파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 역시 그 대열에 합류한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하도급업체에게 각종 갑질 행태를 저지른 삼성중공업에 대해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 행태는 길게는 무려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3만8,45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며 작업내용 및 대금 등 주요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개시 후에 발급했다. 이 중엔 작업이 완료된 뒤에 계약서가 발급된 사례도 684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계약 시스템 상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계약서 사후 발급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자서명 완료일 및 최초 공사 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해 위법 행위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소위 ‘단가 후려치기’라 불리는 행태도 있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7년 7월 선체 도장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과 비교해 일률적으로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작업이 이뤄지는 도크 및 선종에 따라 작업 난이도가 달랐음에도 일방적으로 일률적인 단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뒤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설계 변경 또는 선주 요구에 의해 위탁한 선박부품이 필요 없어질 경우, 사외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소지가 전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변경한 것이다. 이때 사외 협력사에게 제시된 선택지는 취소냐 변경이냐 뿐이었다. 삼성중공업은 사외 협력사의 손실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 행위를 제재해,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서면 발급 의무가 충실히 지켜지고,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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