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부처와 법조계가 손을 잡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지난달 29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하기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n번방 사건이란 닉네임 ‘갓갓’을 사용하는 탤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을 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해 해외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고 경제적 수익을 취한 사건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이 폐쇄성이 높은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등 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더욱 악성화 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한변협와 인식을 함께하고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불법유해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법률지원을 하는 등 인권보호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단 한명도 피해 받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변협 이찬희 협회장도 “앞으로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 기반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유리천장이 없는지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자문단 참여와 법률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