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나선 SKB, 지켜보는 KT·LGU+… “망 사용료 필요 입장은 일치”
과방위, 글로벌 CP견제 법안 논의… 업계, “오히려 국내 CP 족쇄될까 우려”

글로벌 OTT플랫폼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지급에 대한 ‘무임승차’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는 법적 공방까지 일어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말을 아끼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 역시 ISP라면 모든 CP에 대해서 정당한 망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Unsplash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계의 ‘공룡’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OTT플랫폼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망 사용료’란 통신사 망을 활용해 콘텐츠를 전송한 IT기업이 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매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국내 통신업계는 글로벌 CP 역시 대용량 콘텐츠를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국내 CP와 마찬가지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업체들은 많은 수의 이용자로 인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 협상은 지속해서 거부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CP업계에서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해외 기업은 별다른 제재가 없고 정작 상대적으로 트래픽 량이 적은 국내 CP들만 망 사용료를 철저히 지불하고 있다”며 ‘역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분쟁에서 ‘총대’를 멘 SK브로드밴드는 현재 넷플릭스와 법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

◇ 넷플릭스와 전면전 나선 SK브로드밴드… 법적 소송까지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분쟁에서 ‘총대를 멨다’고 평가받는 곳은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법적 분쟁까지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지난 2016년 국내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가 현재 2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상태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넷플릭스의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로 인해 SK브로드밴드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일본에 위치한 국제 망의 용량을 증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사용료 지불 대신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과 같은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회사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달 13일 넷플릭스 코리아는 인터넷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는 고객들에게 인터넷 통신료를 이미 받고 있는 가운데 CP에게 다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청구”라며 “방통위 재정 신청 이후 양측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소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는 즉시 검토한 후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전면에 나서고 있진 않은 상황이지만 “글로벌 CP에 대해 정당한 망 사용료 부과는 필요하다”는 데 같은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모든 ISP는 글로벌CP에 대해 정당한 망 사용료를 받아야한다는 공통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KT 역시 해당 입장에 대해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법적 공방은 양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ISP라면 모든 CP에 대해서 정당한 망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SK브로드밴드와는 다르게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중 하나로 수수료 대행 등 일부 수익에 대해 받고 있는 비용이 있다”며 “이미 계약관계에 있는 LG유플러스의 경우 넷플릭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망 사용료 갈등과 글로벌 CP를 규제하기 위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뉴시스

◇ 과방위, 글로벌 CP 견제 목적 법안 논의… IT업계 “오히려 국내 CP 족쇄될까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6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되는 두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CP에 대해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과방위 측은 망 사용료 갈등과 글로벌 CP를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이 이미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국내 CP들에 대해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는 통신사들이 책임져야할 항목인데 오히려 CP측이 이를 부담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4일 “CP에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망을 설치하고 관리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통신사이며 망 품질 유지는 통신사 본연의 업무”라며 “CP는 콘텐츠 생산을, 통신사는 망 품질 유지와 투자, 투명한 망 사용료 책정이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망 중립성 유지와 공정한 네트워크 질서를 견인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서버설치 강제나 역외조항도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춘 내용에 한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