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어린이 날 기념 영상메시지를 촬영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어린이 날 기념 영상메시지를 촬영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가 내주 월요일인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일부터 3개월 간 지원금 수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같이 모인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노동부의 발표에 맞춰 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 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2인가구(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기준인 60만원이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결정하면서 자발적 기부를 강조했다. 이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이 지원금을 활용하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다.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기부 방침을 전하면서 ‘기부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글귀를 소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나서서 기부를 장려하면 관제기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관제 기부 등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기부를 전혀 강요하지 않고 있고, 자발적인 형식의 기부를 추진 중이며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일자리를 잃은 분들,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기부의 길과 소비의 길이 있다. 또 일부 기부하고 일부 소비를 할 수 있고, 기부하지 않고 소비할 수도 있다”며 “소비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를 택할 경우 재난지원금이 시장 및 소상공인에게 들어가 실물경기 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지난 4일 긴급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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