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내 수입차업계 굴지의 1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벤츠는 불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내 시장에서의 거듭된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해 보인다.

◇ 뒤늦게 드러난 정교한 조작… 벤츠는 ‘불복’

환경부는 지난 7일, 벤츠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12개 차종 총 3만7,154대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벤츠에 부과한 과징금은 776억원이다. 환경부가 자동차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벤츠는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 같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거센 후폭풍을 일으켰던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의 연장선상에 있다.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 디젤 차량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 독일 정부가 2018년 6월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조사가 시작됐으나, 차량 연식별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사용돼 조사 기간이 장기화됐다.

조사를 진행한 환경부 측은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이 매우 정교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적발된 벤츠 차량의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 인증 기준의 최대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측은 우선 절차에 따라 리콜을 진행하되, 불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로 지적된 기능은 기술적·법적으로 정당하고,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국내 수입차업계에서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 특히 수입차는 브랜드 이미지가 무척 중요한 요소다. 앞서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정부 및 사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던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은 부도덕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기업이라는 비판을 자초했고,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거듭된 화재사고로 결국 역대 최대 규모의 리콜을 단행했던 BMW 역시 수입차업계 1위의 위상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벤츠는 이미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해외로 적극 유출하고 있다는 비판에 꾸준히 휩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적발되고 이에 불복해 정부에 맞서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가뜩이나 곱지 않은 시선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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