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비자단체들이 지난 7일 과방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기업 봐주기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신소비자단체들이 지난 7일 과방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기업 봐주기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통신소비자단체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약관 인가제도(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독과점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 중인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요금을 정하는데 있어 특정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과 전체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가계통신비 부담은 높이고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무소불위의 이동통신 요금 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반대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이용약관 인가제’는 무선 통신 부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해당된다. 신규 요금제 출시나 기존 요금제 인상 시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요금인가제 대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나서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 준 셈이다.

특히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전기통신역무 요금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공평,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역행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이다.

이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오직 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해 통신공공성을 포기한 국회 과방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만약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번 국회가 역사상 길이 남을 최악의 국회이자 반민생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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