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 ‘3주년 특별 연설’로 수면 위에 오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고용보험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술인’만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전날(1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들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제 위기 극복을 언급하며 강조했던 부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하며 힘이 실린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민주당이 당초 제안했던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는 제외하고 예술인만 한정적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같은 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특수고용직은 법 적용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에 무리가 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법안의 의결을 두고 환영과 아쉬운 반응이 이어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놓인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작은 공간이 열려 다행”이라며 “아쉽게도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은 무산됐지만, 코로나 시대를 직면한 우리 사회 안전망 확대가 얼마나 절실한지 확인했으니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예술인들만이라도 확대 적용하는 법이 통과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21대 국회 개원부터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직자 촉진법 통과로 국민취업제도 시행에도 파란 불이 켜졌다”라며 “야당 의원들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두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는 오는 13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국회 일정과 처리 안건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는 다음주쯤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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