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가 뜬 국회의사당 전경/뉴시스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무지개가 뜬 국회의사당 전경/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만에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 이후 인터넷뱅킹과 주택청약, 전자입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돼왔다. 도입 초기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독점을 초래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복잡한 발급과정·관리 불편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대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1년 전에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사용이 불편한데다 보안도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독점적 지위 덕에 제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다만 개정안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의 금융거래 등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인인증서가 독점적으로 점하던 ‘공인’ 자격이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도 금융 거래에 ‘인증서’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분이 없어져 타 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8년 9월 정부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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