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사에 “이제라도 용기내 진실 고백하면 용서와 화해의 길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 제2묘역에서 고(故) 이연 씨 묘를 참배하고 있다. 고인은 전남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27일 YMCA 회관에서 계엄군과 총격전 중 체포되어 전신 구타를 당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 제2묘역에서 고(故) 이연 씨 묘를 참배하고 있다. 고인은 전남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27일 YMCA 회관에서 계엄군과 총격전 중 체포되어 전신 구타를 당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참모진들과 만나 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메시지와 관련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를 찾아 5·18의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치며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용기→진실고백→용서→화해’ 프로세스가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에서 따왔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추진한 것으로, 아파르트헤이트(흑백 인종차별정책) 당시 국가 범죄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한 기구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에 사면을 신청한 건수가 7,112건이었고, 이 중 849명이 진실을 고백해 사면받았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대신 가해자들의 고백이 전제된다면 죄를 묻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실과 고백, 용서와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인데 다만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진실화해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면서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 몫으로 남은 것 갓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가해자가 진실을 말할 경우 사면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에 이른 것 같다”며 “무엇보다 가해자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진실 고백이 있은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전두환 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무엇을 사과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지만원 씨는 어제 여전히 ’5·18이 폭도들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다“며 ”아마 국회가 5·18 역사 왜곡죄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고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 음해가 일부에서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거는(사면 고려) 5·18 역사왜곡과 관련한 법률 제정 후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개헌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개헌안을 발의했었고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말하는데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통령도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이라고 했다”며 “지금 국난극복을 위해 할 과제가 많고, 여당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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