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보고 받고 깊은 자괴감…사법당국의 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쳐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24)씨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이 손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다. 송환 여부는 다음달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내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한국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손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판결문,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손씨의 범죄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지난달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 형기 종료 직후인 지난달 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손씨는 다시 구속됐다.

추 장관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N번방 사건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등을 언급하면서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장관은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대목을 인용하며 “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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