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오는 27일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오는 27일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배달앱 업계가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가운데, 업계 2위 요기요가 ‘경영 갑질’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오는 27일 공정위의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경영 갑질’ 논란과 관련된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것은 요기요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했던 ‘최저가보장제’다. 당시 요기요는 같은 입점 업소가 다른 배달앱에서보다 요기요에서 더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차액 등을 보상하고 해당 업소를 제재한 바 있다. 예를 들면, A라는 업소가 B배달앱에선 짜장면을 5,000원에 판매하고, 요기요에선 7,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다.

이러한 ‘최저가보상제’는 소비자들의 신고로 운영됐으며, 실제 100여곳이 넘는 업소가 요기요 내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받았다. 반복해서 적발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업소는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

요기요 측은 이 같은 ‘최저가보상제’가 요기요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를 신고한 측과 해당 사안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요기요가 업소의 가격책정 등에 과도하게 개입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 심사관은 요기요에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난해 알려진 바 있다.

공정위는 이후 요기요 측의 소명을 받는 등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요기요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요기요는 최근 배달앱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던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중이다. 독과점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배달앱 합병 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경영 갑질’ 판단을 내리고 제재를 가할 경우 또 다시 거센 후폭풍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요기요 측은 “최저가보상제는 이미 3년 전인 2017년 2월에 폐지된 정책”이라며 “남아있는 공정위 심판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님들과 소비자들 모두를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주문경험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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