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한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요기요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한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한 행위와 관련해 요기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2위 배달앱 사업자인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다. 모든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반 손님인 척 가장해 가격을 문의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않는 업체(43곳)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기요 측은 이 같은 제도가 소비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요기요 측은 2017년 2월 최저가보장제를 폐지했지만 공정위 제재 철퇴를 피하진 못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간섭)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음식점이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주요한 부분”이라며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 배달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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