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출근일을 맞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이 보이고 있다./뉴시스
21대 국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출근일을 맞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상임위 독식을,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관례대로 의석수 비례에 따른 상임위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심사,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하는 곳이다. 현재 국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총 18개의 상임위가 있다. 주요 상임위는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이외도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있다. 

18개 상임위 중 의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국토위와 산자중기위다. 국토위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고, 산자중기위도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다.

반면 지역구 현안과 큰 관련이 없는 국방위는 인기 없는 상임위로 꼽힌다. 또 외통위도 국방위와 비슷하기에 다선 의원들이 초·재선 의원 배려 차 자진해서 외통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대 국회 당시 외통위 구성원을 보면 이해찬·이석현·김무성·천정배·추미애·정병국·원유철 등 다선 의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갈등과 견제가 대립을 이루는 위원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정무적 감각을 갖춘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해왔다.

이같은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는 1988년 출범한 13대 국회부터 시작됐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었다. 하지만 13대 국회에 들어오며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만을 얻자, 상임위원장 배분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원장도 권위주의 정권 시대부터 여당이 차지했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에 여야가 바뀐 15대 국회에서도 당시 야당(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고 있어 ‘제1야당’이 맡는 것으로 현재까지 굳어져 내려왔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13대 국회 당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여야는 상임위원장 분배에 나섰다. 그러다보니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14대 국회 당시엔 원 구성에 125일이 걸리기도 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뉴시스

그러다보니 개원을 하고도 원 구성에 시간이 걸려 사실상 개점휴업을 한 경우도 잦았다. 헌정사상 개원 후 공백이 가장 길었던 것은 14대 국회로, 원 구성에 125일이 걸렸다.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2%, 국민당이 10%를 차지하면서 원 구성에서도 치열한 알력다툼을 벌였다. 

21대 국회 역시 원 구성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예결위를 배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 상임위 독식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일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88일이나 걸려 상임위원장을 더 받아가는 일을 무시로 하던 정당인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다수 의석을 내세우고 있다”며 “모든 독재정권이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정권은 없다. 심지어 히틀러 나치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현재 언론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협상 대상인 것처럼 하는데, 원래 (상임위원장 자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제 국가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기본 원칙으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지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외국 의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분배할까. 우선 한국과 비슷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며, 상대당은 간사를 맡는다. 하원 각 위원장은 소관 부처 및 정책에 대한 의회 조사권과 증인 소환권을 갖게 된다.

영국 하원은 미국과는 달리 원내 정당 의석 비율 및 각 정당 협상 결과에 따라 위원장직을 나눈다. 한국의 경우 13대 국회 이전까지는 미국 의회의 방식으로, 13대 국회부터는 영국 하원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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