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해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내리자 그 근거인 '강제 당론'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을 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내리자, 그 근거인 ‘강제 당론(黨論)’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의원 개인의 자유투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돼 있다며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114조2항을 근거로 든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법 114조2항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강제 당론은 사실 법적 개념은 아니다. 강제 당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2005년부터다.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표결에 참여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찬성 당론’에 반해 ‘반대’나 ‘기권’을 한 바 있었다. 이에 당 혁신위원회는 ‘소속 의원의 책임성 강화’를 이유로 강제 당론을 도입했다. 

당시 혁신위원장이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앞으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의원총회에서 공개 표결로 결정하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적 당론으로 정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당권정지·출당 등의 징계 조항도 마련했다.

이후 각 정당에서 강제 당론을 정하는 상황이 생겨났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원을 징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정당의 ‘거수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주장한 당원들은 그가 당규를 어겼다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명 청원’을 했다. 실제로 민주당 당규 제7호4장 14조2항에는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금 전 의원의 사례는 ‘당론’을 위반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에 ‘당헌·당규’가 국회법이나 헌법의 상위개념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강제 당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유로 들어, 금 전 의원의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헌재는 2003년 10월 30일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당론으로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다 강제 사보임된 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문을 살펴보면 헌재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는 헌재에서 강제 당론과 당론 위반에 대한 징계를 인정한 것으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윤리심판원도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의 당위성을 해당 판례에서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6월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이 같은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도록 보고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강제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인데, 지난번에 금 전 의원이 기권한 법안은 강제당론”이라면서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제재를) 안 하면 그게 강제 당론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