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운드X 가상자산 모바일 지갑 서비스 ‘클립’ 출시
접근성‧대중성에 긍정적 평가… 적극 사업 전개는 여전히 부담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가상자산 모바일 지갑 서비스 '클립'을 출시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거래가 가능해진 만큼 가상자산 사업의 접근성을 늘리고 대중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뉴시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가상자산 모바일 지갑 서비스 '클립'을 출시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거래가 가능해진 만큼 가상자산 사업의 접근성을 늘리고 대중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카카오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금융 사업을 통해 ‘생활속 금융’을 안착시킨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가상자산의 대중화까지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을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 ‘클립’을 3일 출시했다. 디지털 자산과 온라인 환경에서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및 데이터 등을 통칭한다.

클립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디지털자산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카카오톡 모바일 앱 우측 하단의 더 보기 탭 내 전체 서비스 메뉴에서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 계정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클립은 가상자산과 대체 불가능 토큰(NFT) 기반으로 발행된 11종의 자산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가상자산은 클레이튼의 자체 토큰 ‘클레이’를 포함해 △박스(BOX) △블록체인펫토큰(BPT) △피블(PIB) △힌트(HINT) △엔트토큰(ATT) △템코(TEMCO) △빈즈(BNS) △픽셀(PXL) △인슈어리움(ISR) △코즘(COSM) 등이다.

그라운드X는 안전한 자산 보관을 위해 서비스 보안성도 높였다. 자체 개발한 ‘키 관리 서비스(KMS)’ 기술을 이용해 보안키를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한다. 이용자가 직접 보안키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실수나 해킹에 의해 보안키가 유출될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라운드X의 설명이다. KMS는 그라운드X도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클립은 미래 인터넷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자산을 카카오톡이라는 친숙한 플랫폼상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라며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세대가 클립을 통한 디지털 자산 대중화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가상자산 사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가상자산의 대중화에 대한 기대 섞인 반응도 나온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좌 개설 및 가입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았다.

클립은 이용자들이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으로도 거래가 가능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사용성도 일반적인 모바일 거래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국내외 대기업 사이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가상자산에 대한 BM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기술적 보완이 추가되고 마케팅을 전개할수록 입지 확장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그라운드X는 카카오가 국내 거래소 지닥, 데이빗 상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권 내에서 활발한 사업이 가능해졌지만 활성화까지는 해소해야할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사업자들은 6개월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은 부진한 상황이다.

FIU 등 금융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시행령의 주내용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및 변경‧재신고 정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 △신고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논의될 시행령 사항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에 상장해 적극 사업을 전개하면 금융 당국의 감시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기대가 높다”며 “상장과 관련해서는 카카오와 그라운드X가 원활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제도권 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전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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