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무더기 리콜 조치를 단행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무더기 리콜 조치를 단행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리콜과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향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대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이테스(주) 등에서 수입, 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은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을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의 일환이다. 당시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지브가 꺾이며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번 조치는 평택 현장 사고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의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돼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주)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2021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주)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수입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입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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