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논의 중”
환경부, 닛산과 협의 및 논의 사안 없어… 배출가스 조작 3사 모두 고발

일본차 브랜드 한국닛산이 한국시장에서의 철수를 발표했다. /뉴시스
일본차 브랜드 한국닛산이 한국시장에서의 철수를 발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환경부가 지난달 6일,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14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차종 결함시정 명령 및 각 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3사 중 한국닛산은 같은달 28일, 돌연 ‘올해를 끝으로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닛산의 이 같은 발표에 닛산·인피니티 차량 소유주 및 업계 관계자 등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한국닛산이 환경부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철수할지, ‘먹튀’를 할지 회사의 행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닛산이 환경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9억원 수준이다.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과징금 처분)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2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한다.

과징금 산정은 불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거친 차량이 판매된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제한하며, 500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닛산이 배출가스를 불법적으로 조작한 차량은 지난 2014∼2015년 한국시장에서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다. 이 기간에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대수는 환경부가 추산한 결과 약 2,293대로 집계됐다. 해당 차량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차량들은 배출가스 인증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한국닛산 측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환경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과징금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사안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며 현재 환경부 측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시장 철수 전까지 과징금은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측은 한국닛산 측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두고 한국닛산 측이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한 듯 하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합의나 논의는 타협점을 찾기 위한 행위인데, 위법 사안에 대해 한국닛산 측과 타협할 사안은 전혀 없다”며 “그들이 만약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국시장을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불법적으로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와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 3개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후 환경부는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과징금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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