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됐다는데, 어떻게 되는거야?”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지인이 기자에게 건넨 질문이다. 정부 발표 자료를 재차 살피며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지인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답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20 대책 후 올 들어 발표된 두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늘린 것이다.

그간 정부의 규제로 사실상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인근 지역이 풍선효과 덕을 톡톡히 봤다. 이에 정부는 2.20 대책을 추가 발표하며 수원, 의왕 등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하지만 풍선효과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고, 결국 6.17 대책으로 인천(옹진군 제외)과 사실상 경기도 내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초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지역을 사실상 서울 인근의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대출을 요하는 실수요자들의 수도권 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전입, 처분 요건이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40%가 적용된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각 회수된다.

이를테면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이 3억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입 요건 강화와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근절함으로써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자금 상황이 녹록지 못한 무주택자들을 모두 투기세력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한 후 무주택자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수요와 집값은 물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마음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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