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3세 아이가 다트핀이 눈 밑에 박히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아찔한 사고였다. 하지만 정작 롯데몰 측은 책임이 없다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통로 한가운데 설치된 다트게임, 안전장치는 없었다
SBS는 최근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 소식을 지난 22일 단독보도를 통해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주말인 지난 14일. 쇼핑몰 내 통로에 있던 생후 27개월 아이에게 난데없이 다트핀이 날아와 박힌 것이다. 다트핀은 이 아이의 오른쪽 눈 아래에 박혔고,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자칫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사고는 쇼핑몰 통로에 설치된 다트게임에서 비롯됐다. 다트게임을 즐기던 한 중학생이 던진 다트핀이 과녁을 벗어나 통로에 있던 아이에게 박힌 것이다. 별도의 오락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 한가운데 다트게임이 설치돼있었지만 이곳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커녕 주의 안내문도 없었다.
23일 오후 방문한 사고 현장엔 다트게임이 철거된 상태였다. 다른 게임시설은 남아있었으나 ‘시설물 점검 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된 채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롯데몰이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다. 롯데몰은 해당 다트게임을 설치·운영한 입점업체가 책임 및 보상의 주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사고 직후 초기엔 피해자에게 사과 등의 연락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몰 관계자는 “보상 및 책임의 주체는 운영업체이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아이와 가해 중학생 모두 롯데몰을 찾았다가 사고에 휘말렸다. 피해 아이는 물론 게임을 즐기다 뜻밖에 가해자가 된 중학생 역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있었다면 사고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중학생은 향후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등에 따른 보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를 통로에 입점시킨 주체는 롯데몰이다. 롯데몰이 해당 업체를 입점시키며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고였다. 전반적인 시설 및 고객안전 관리의 최종 책임도 롯데몰에 있다.
이에 대해 롯데몰 측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롯데몰 측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대형마트 및 쇼핑몰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실제 운영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이전에도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주체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일이 종종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이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조되고 있듯, 이러한 대형시설의 운영주체들에게도 보다 강력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