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규제가 시행 된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본래 취지였던 재래시장 활성화 효과 없이 시장 질서만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규제가 시행 된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본래 취지였던 재래시장 활성화 효과 없이 시장 질서만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시행 된지 8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본래 취지였던 재래시장 살리기 효과도 없이 시장질서만 교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새롭게 변화된 유통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현행 유통규제는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없이 도입된 문제점이 있고, 그간의 효과도 전혀 실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본격 시행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매업 매출은 43.3% 증가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등을 포함한 전문소매점’ 매출액은 28% 오르는 데 그쳤다. 대형마트를 규제해 재래시장 살리겠다는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않은 셈이다. 또 대형마트는 면세점, 편의점, 무점포 소매, 슈퍼마켓 중 유일하게 매출이 감소(△14%)해 규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균 광운대 교수는 “유통정책이 국민인 소비자 후생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너무 앞서 대형 유통 규제라는 카드를 쓰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급변하고 있는 유통산업 환경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니 식자재 마트라는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나 시장경쟁질서만 어지럽히고 동시에 전통시장 상인들과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또 한 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은 “유통 영업일 규제가 8년간 지속됐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아직도 미미하다”며 “유통질서 변화에 대응해 규제 대상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 유통사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임차료 등 각종 비용부담 증가와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점가 육성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와 ‘맞춤형 임대차보호법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과거 유통질서의 유산인 유통규제를 혁신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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