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재심을 연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재심을 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연다.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금 전 의원의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9일 오후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했다. 금 전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상황에서 소신 투표를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금 전 위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의 행위가 당론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며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의 징계가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뜨거웠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는가”라며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을 막는 이른바 ‘금태섭법’을 발의하고 나서기도 했다. 야권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금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 말들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금 전 의원 징계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져 오면서 이들이 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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